9월 1일에 대한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윤석용 의원이 후원하는 ‘한방의료에서 뜸 치료의 현황과 제도개선을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불법 의료업자들의 침.뜸치료에 대해 무면허의료행위는 분명히 의료법이라고 합헌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적인 뜸시술을 강행하려고 하는 불법의료업자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뜸시술이 한의사의 고유한 치료영역이고 현재 전국의 많은 한의원/한방병원에서 의료보헙급여를 통해 시술받을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열렸습니다.
* 뷸법시술자들에 의한 뜸의 부작용사례가 전시되어 있는데요. 참 보기에 안쓰런운 사진들입니다.
* 뜸시술은 건강보험급여행위로 한의원에서는소액으로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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