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장준혁/국내활동

독성한약재 관리방안에 대한 강연

장준혁한의원 2010. 9. 30. 17:58

어제(9월 28일) 저녁에 제 8회 대한한의사협회 중앙이사회가 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중앙회 임원이 되고서는 정말 한달이 번개같이 지나간다고 느끼는 것이 이사회가 너무 자주 열리는것같기 때문입니다. 거의 1달에 1번이상이다보니 그런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앙이사회전에 식품의약청 안전청 권기태 과장님께 독성한약재 관리방안에 대한 강연을 들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많은 관심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뉴스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뉴스로 인해 한약의 소비자가운데 하나인 한의사들이 국민들의 한약에 대한 불신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독성이 강한 한약재인 부자, 초오등이 일부 판매업소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는 분제점과 수은등을 함유한 광물성 한약재가 국민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슴을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1541년 스위스의 Paracelsus가 "모든 약물은 독약이고 독물이 아닌것은 하나도 없기에 만물은 모두 독이다"라고 했듯이 한약도 역시 약인 이상은 일정부분 독성을 가지고 있을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한의사들은 한약의 독성과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제거하여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약물의 성능을 변화시켜  치료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포제등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한의학적 원리에 따른 처방구성등으로 독성반응을 최대한 감소시켜 임상에 응용해왔습니다.

따라서 한약이 무독하다거나 독성이 매우 낮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어떤 용량에서는 약으로 어떤 용량에서는 독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기태 과장님의 강연내용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독성한약재가 굉장히 엄격히 관리되어 재배단계에서부터 허가없이는 재배할수 없고 독성한약재를 판매하는 한약판매상은 아예 없다고 하며  반드시 중의사의 관리하에서만 처방 조제된다고 합니다.

특히 1988년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 23호 '의료용독성약품관리방법' 부록은 '독성약품관리품종'으로 28개 한약재를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는 중독우려품목은 20품목이고 광물성 약재는 32품목이 규격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76개 품목을 중독성 한약재로 지정해 철저히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